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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by 시작이 반~ 202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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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이 되고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걱정하며 한편으로는 기대하게 되죠?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잘 받기 위해서는 야무지게 한해를 준비해야겠지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었다고 하네요.

그를 위한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내가 올한해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얼마를 썼는지를 확인해보는게 좋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조회/발급-> 사용내역(소득공제)누계조회 를 클릭합니다.

로그인 화면이 나오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을 하고 나면 올한해 자신의 현금영수증 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자신의 사용 내역을 보며 자신의 소비형태를 돌아봅니다.

 

 

1.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 지출기간 : 2021년 1월1일~2021년 12월31일

- 대상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 (나이제한 없음)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범위

-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백화점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등

- 무기명 선불카드 등 (교통카드, 기프트카드)을 기명화하여 사용하는 경우->사용 전에 반드시 카드사 홈페이지에 사용자의 주민번호, 카드번호 등을 등록하면 기명식 선불카드로 소득공제 가능

- 현금영수증

 

2. 사용액 소득 공제금액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과 공제 한도

- 공제금액

 - 전통시장+대중교통+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등 사용분+신용카드사용분)-최저사용금액(총금여액의 25%)

 -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역액의 25%)을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함.

- 공제한도 = 1+2+3+4

 - 300만원(총급여 7천원만 초과~총급여 1.2억 이하인자의 경우 250만원,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2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한도초과금액 중 전통시장 이용금액 :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 한도초과금액 중 대중교통 이용금액 :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 한도초과금액 중 도서나 공연 사용금액 :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3.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참고사항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 신용카드

 -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은 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 맞벌이부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고, 각각 공제해야함.

 - 맞벌이부부인 경우 만20세 이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자녀 기본공제 받은 쪾에서 같이 공제해야함.

   (남편이 아들 기본공제 받을 경우 아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남편이 공제받아야 하고, 아내는 공제 받을 수 없음)

- 혼인 전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 가족카드는 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함.

  (맞벌이부부는 결제를 남편이 하더라도 부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음)

- 결혼하여 분가한 자녀의 결혼 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 때 전액을 공제함.

- 신용카드공제와 특별공제 중복공제 여부

-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종업원 개인별 복지카드 사용액은 공제 가능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하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등록하고 현금 거래할 때 카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음.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기 전 사용분도 등록할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로 발급받은 사용액은 자동으로

   반영되어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휴대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새 번호로 재등록하더라도 변경 전 사용 실적은

   그대로 유지 됨.

 

4. 연말정산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

 -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차량구입, 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 실용신안권, 저작권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저축성보험료

 - 신차 및 중고차 구입비 (중고차의 경우 2017년부터 구입금액의 10%를 공제적용금액으로 포함)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대학.대학원 수업료. 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공제 가능함.

 - 세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호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 핸드폰요금, 아파트관리비, TV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고속도로통행료

- 법인개별카드로 사용한 금액 등 사업관련 비용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 관련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 정당기구금 공제액(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받은 금액)

- 월세액 소득공제 받은 금액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기프트카드, 교통카드 등 무기명선불카드)

- 상품권을 물건과 교환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받으면 공제가능

- 무기명 선불카드는 사용 전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자 등록하면 공제가능

-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

-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이용료 등

- 대출이자,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 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사용취소된 금액

 

이상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여 좋은 혜택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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