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아파트 양도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도.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도세의 뜻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란?
양도소득세를 줄여서 부르는 말로 쉽게 말하면 아파트를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개인이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021년 6월 이후를 기점으로 하여 달라진 아파트 양도세 및 증과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 조합원 입주권 단기(2년미만)보유에 따른 양도세율 인상
주택, 조합원 입주권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 인상으로 인해
1년 미만인 경우: 기존 40%에서 70% 세율 적용
1~2년 미만인 경우 : 기본세율에서 60% 세율 적용
세율 적용 비율이 달라졌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2주택자 : 기존 기본세율+10%에서 기본세율+20% 로 인상됨.
3주택자 이상 : 기존 기본세율+20%에서 기본세율+30%로 인상됨.
2주택자의 양도차액(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한다면
10억초과 45%+20%=65%의 세율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Q. .양도세에서 주택 수 산정시에 분양권도 포함이 되나요?
- 포함됩니다. 다만 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년도에 취득한 분양권이라면 해당이 없습니다. 참고로 분양권은 조정/비조정 지역 구분없이 1년 미만 보유했다면 70%, 1년 이상은 60%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점 꼭 확인하세요.
이상 아파트 양도세, 중과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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