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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세청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자동계산 하는 방법(국세청 홈택스)

by 시작이 반~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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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자동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의 뜻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에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주소로 접속해주세요.

국세청홈택스에 오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되고 중간 오른쪽 하단에 세금종류별 서비스란에 양도소득세 메뉴가 있습니다. 

 

미리 계산해보는 양도소득세 메뉴 중 양도소득세 미리계산(모의계산)을 클릭해줍니다.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메뉴에 들어가시면 양도가액.취득가액 모두 알고있는 경우/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계산내역조회 등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자신이 궁금 메뉴를 클릭하세요. 저는 양도소득세 간편계산(1개 부동산 양도) 메뉴로 해보겠습니다. 별도의 로그인없이 비로그인 상태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기본사항에 양도일자/취득일자/양도물건종류를 선택해주시고, 

거래금액란의 양도가액/취득가액 등을 기입해줍니다.

내용을 다 입력하시고 세액계산하기를 눌러주시면 아래와 같이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가상이지만 양도가액 4억, 취득가액 2억5천으로 설정하니 산출세액이 103,250,000원이 나왔네요.

필요하신분들은 위의 절차대로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126번으로 전화하시어 상담하세요. 평일 9시~18시까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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