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대상자, 확인방법, 신청방법 등 근로장려금에 대한 모든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대상자가 되신 분이나 혹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이 되실 분들은 미리 알아두시는게 여러모로 좋으시겠죠?
국세청에서는 작년 하반기 대상자인 125만명에게 우편 안내문과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내용 꼭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늘 적어 생활이 힘든 근로자나 사업자(회계사,의사,변호사 등의 전문직은 제외) 혹은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게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이 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작년과 다르게 소득 상한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으로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가구원 구성으로 하여
근로장려금은 작년대비 200만원이 추가된 금액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년간 총소득 기준에 부합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안내문이 온 경우
1. 카카오톡이나 문자의 안내문을 보시고 신청버튼을 누르세요.
2. 홈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3. 주민번호를 넣고 신청을 합니다.
2. 우편물을 통해서 안내문이 온 경우
1.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찍는다.
2. 혹은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한다.
3. 혹은 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한다.
4. 혹은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한다. 위의 방법중에서 자신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3. 아무것도 못 받은 경우
1.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한다.
2. 로그인을 하고 근로장려금 메뉴를 선택한다.
3. 신청하기를 누르고 일반으로 신청한다.
4. 그래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 경우
- 장려금 상담센터 콜센터 번호인 1566-3636으로 전화를 걸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달라고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년 하반기에 해당하는것이 2022년 3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입니다.(오늘까지네요)
2021년 정기분은 2022년 5월1일부터 한달간 신청을 합니다.
2021년의 귀속 기한 후에 신청하는것은 2022년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입니다.
2022년 상반기분은 2022년 9월1일부터 15일까지 입니다.
기본적으로 반기가 지난 후에 신청을 하니 기억해두세요.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과 소득유무로 분류합니다.
1.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이지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제외됩니다.
2020년 12월31일 가족관계 등록부 기준입니다.
2. 2003년 1월2일 이후에 출생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여 부모가 없거나 부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105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70세 이상의 직겨존속 역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상으로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외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않은 사람
* 부양자녀가 다른곳에 거주하고 있으면 제외
* 2022년부터는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이 넘는 분들은 제외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때는 제외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년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은 9월 1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9월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면 2022년 12월 중에 지급이 됩니다. 지급액은 산정액의 35%가 됩니다.
작년 하반기 소득분의 경우에는 올해 3월1일부터 15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지급은 6월중입니다.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단독가구 -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일 경우 150만원 지급
홑벌이 가구 - 7백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일 경우 260만원 지급
맞벌이 가구 -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일 경우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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