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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by 시작이 반~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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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화가 되어갈수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은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집에서 노후를 즐기시기 보다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높히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나라에서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 일자리, 재능나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참여 대상

  • 공익활동 · 재능나눔활동 : 만 65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  * 공익활동은 기초연금수급자만 가능
  • 시장형 : 만 60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

 

 

사업유형

수행기관

  • 참여자 활동 지원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 시군구(노인복지 담당과),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 지역문화원, 지자체 전담기관(실버인력뱅크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방법

  • 시 · 군 · 구 또는 수행기관(모집기관)에 관련서류를 제출 및 상담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서(자필서명),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수행기관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첨부
  • 참여자 선발(시 · 군 · 구 또는 수행기관)
    • 관련 서류와 전산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새누리시스템)을 통한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자격확인 후 참여자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공익활동은 시 · 군 · 구 최종선발)
  • 사업 참여
    • 선발된 자는 사업별로 해당 협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교육 실시 후 사업 수행

 

 

참여자 선발기준

선발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은 참여가능

    * 단, 시장형사업단은 의료급여 2종 수급자 허용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력파견형사업단 제외)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 ∼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 예) 안전행정부 희망근로사업,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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