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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입니다.
긴급지원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입니다.
- 위기상황이란?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 간병 · 양육), 기초수급 중지 · 미결정, 수도 ·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 주택임차료 체납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 ② 단전 된 때
-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소득 · 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458,609원, 4인기준 3,840,810원) 이하
- (재산)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 내용과 금액
- ①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지원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 ② 부가지원은 주지원 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 ③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위의 상황과 자격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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