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은「청년특별대책(‘21.8월, 관계부처 합동)」및「2022 금융위원회 업무보고(’21.12월)」등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22.2.8(화),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은 청년희망적금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금일 협약에 따라 2.9(수)~18(금)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운영 후 2.21(월)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 예정입니다.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 향후 경남은행(2.28일)과 SC제일은행(6월 경)은 추가 출시 예정
가입대상
(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 (예)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은 '22.7월 경 확정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
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지원내용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저축장려금)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가입절차
가입희망자는 2.9(수)~18(금)*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오후 10시 중 운영
11개 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87.2.21일까지 출생자로, 병역이행기간 제외 시 만 34세 이하(가입일 기준) 가입희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정식 출시 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
청년희망적금은 2.21(월)*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9시~오후 10시 중 운영
ㅇ 정식 출시 첫 주(2.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 |||||
가입가능일 | 2.21(월) | 2.22(화) | 2.23(수) | 2.24(목) | 2.25(금) |
출생연도 | 91년, 96년, 01년 | 87년, 92년, 97년, 02년 |
88년, 93년, 98년, 03년 |
89년, 94년, 99년 |
90년, 95년 00년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 연락처 | 기관명 | 연락처 |
국민은행 | 1588-9999 | 부산은행 | 1588-6200 |
신한은행 | 1577-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하나은행 | 1588-1111 | 광주은행 | 1588-3388 |
우리은행 | 1588-5000 | 전북은행 | 1588-4477 |
농협은행 | 1661-3000 | 제주은행 | 1588-0079 |
기업은행 | 1588-2588 |
3월 4일까지 가입 요건을 충족한 모든 청년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 10%의 금리효과가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되자마자 예상을 뛰어넘는 수요가 늘고 있어 3월 4일까지 한도에 상관없이 모든 가입자를 수용할 예정입니다. 당초 배정된 예산 때문에 가입자가 38만명으로 제한됐고, 가입기간은 3월 31일까지였지만 수요가 많아 청약 시작 하루 만에 전면 수정됐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3월 4일까지 청약요건을 충족한 청년 전원이 다음 주부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5교대제'를 연말에 운영한다. 구독 가능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직접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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