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로 인해 직.간접적 영업 손실 피해를 입고 경영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시기와 방법, 특별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시기
- 2월 7일부터 신청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 온라인 : 22년 2월7일(월) ~ 4월8일(금)
- 방문신청 : 22년 2월21일(월) ~4월8일(금)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신청 불가
지원대상
- 자영업자 : 21년 12월31일 이전 사업자
- 휴.폐업자 : 20년 3월22일 이후 사업장을 휴.폐업 신고한 사업자
지원기준
- 2021년 12월31일 이전 인천광역시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 입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인천광역시 및 사업장 소재지 군.구 홈페이지를 접속해 신청합니다.
- 방문 접수 : 사업장 소재지 접수센터에 직접 방문합니다.
- 신청에 따라 지원금 수급 여부, 휴. 폐업 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등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합니다.
-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군.구 접수센터에 문의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업무 혼잡 방지를 위해 신청기간 첫째주(2/7~2/11)에 한해서는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따른 요일제 신청을 적용합니다.
예를들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1.6번는 2/7(월) , 2.7번는 는 방식2/8(화)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자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증빙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 콜센터 120 및 사업장 소재지 군, 구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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