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산화가 되면서 각종 증명서가 인터넷으로 대부분 발급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지만 개인인감증명서 만큼은 꼭 관공서에 방문하여 발급받게 되어있지요.
하지만 인터넷으로도 개인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중간 검색란에 인감증명서라고 작성 후 검색합니다.
아래와 같이 인감증명 발급신청 안내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클릭!!
그러나!!!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한 인감증명서는 미리 인감을 등록해 놓은 후에나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인감을 미리 등록해 놓지 않았다는 안되는다는 거죠.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신청은 미리 등록해 놓은 인감에 대한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발급을 좀더 빠르게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가능하지만 집에서 프린트를 이용해서 출력을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인감증명서 수령은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고 하네요. 신청이나 수령 방법이 많이 번거롭죠....ㅠㅠ
인감증명서 라는 서류 자체가 위변조에 따른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를 위한 방법인거 같습니다.
어차피 주민센터 가야하는거라면 인터넷신청을 왜하는가 라는 의구심이 들수 있죠?
한가지 장점은 인터넷으로 미리 발급 신청을 해놓고 주민센터가서 기다림없이 바로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민센터에 사람이 많을때는 많이 기다리기도 하니 시간이 없으신 분들께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본인이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내국인: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서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소,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재외국민: 여권(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 대리인의 신분증
- 증명청의 요청에 의한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동의서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자가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
- 재외국민-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
- 해외 거주(체류)자-해외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신청할 경우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경유
-본인이 아닌 경우 해외 거주지과할 재외공관 확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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