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양도소득세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우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제되지 않습니다.
*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비조정지역 주택의 2년이상 보유한 경우는 비과세 입니다.
* 조정지역의 경우에는 2년을 보유해야하며 2년을 또 거주해야만 비과세 입니다.
* 오랜기간 보유한 주택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제공되며 보유조건 40% + 거주기간조건 40%에 따라 10년 거주, 10년 보유한다면 최대 80%까지 혜택이 가능합니다.(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보유기간 적용을 받으려면 필수 3년이상입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과 함께 보시면 좋을 지역별 조정대상지역 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부동산의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하여 지정해놓은 지역들 입니다.
1,200만원 이하의 경우 세율은 6%
4,600만원 이하의 경우 세율은 15% (누진공제 108만원)
8,800만원 이하의 경우 세율은 24% (누진공제 522만원)
1억5천만원 이하의 경우 세율은 35% (누진공제 1,490만원)
3억원 이하의 경우 세율은 38% (누진공제 1,940만원)
5억원 이하의 경우 세율은 40% (누진공제 2,540만원)
10억원 이하의 경우 세율은 42% (누진공제 3,540만원)
10억원 초과의 경우 세율은 45% (누진공제 6,540만원)
양도소득세를 미리 사전에 모의계산을 해볼수가 있습니다.
국세청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세금모의계산을 클릭해줍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클릭해줍니다.
첫번째로 뜨는 1개 부동산 양도 시 계산을 눌러 모의계산을 해볼께요.
자신의 상황에 맞는걸 선택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양도일자/취득일자/양도물건종류/양도가액/취득가액 등을 입력 후 하단의 세액계산하기를 클릭해줍니다.
저는 예시로 해본거니 저렇게 결과가 나온다는것만 보세요^^
기타 문의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문의전화주세요.
상담시간은 9시~18시까지 입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및 구비서류 (0) | 2021.11.01 |
---|---|
2021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0) | 2021.11.01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0) | 2021.10.30 |
정부지원 서민대출 징검다리론 알아보기 (0) | 2021.10.29 |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방법 (0) | 2021.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