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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by 시작이 반~ 202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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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합니다.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됩니다.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에 대한 그래프 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고,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 이라고 하네요.

 

 

 

최저임금 모의 계산도 해볼수가 있는데요. 사이트는 고용노동부에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제일 하단 오른쪽에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클릭해줍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고 6단계의 진행상황에 차례대로 입력해줍니다.

1.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은 일반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

15세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

유해.위험작업 근로자는 1일6시간, 1주 34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휴게시간과 연장. 야간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급인지 월급인지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 기본급 입력

-기본급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포함되고, 아래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3. 상여금 등에 대한 내용을 입력해줍니다.

4. 복리후생비

5. 기타수당- 기본급 외에 추가로 매일 지급받는 경우에만 입력합니다.

 6. 수습근로자 여부- 일 시작한지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에서 예/ 아니오 로  클릭 합니다.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8,720원 일급으로 환산시 69,760(8시간 기준),월급으로 환산 시 1,822,480(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을 안 지키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 주세요.(전화 1350) 참고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지급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려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위반 여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나 수습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감액될 수 없습니다. 반면,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최대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대3개월)

 

 

다음은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동안 출근한 경우 주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 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안지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만약 1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사람이 개근했다면

  -> 주휴수당=(20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 월급을 받는 사람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 네. 다만 월급제의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유료) 으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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