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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by 시작이 반~ 2021.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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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게 되면 사람의 몸은 약해지기 마련이니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자신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노년층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기본적인 연금 혜택을 주는 정부의 보장성 정책 중 하나가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 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입니다.

소득.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317,896원, 4인기준 3,561,881원) 이하
- 재산: 대도시 188백만원, 중소도시 11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의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생계급여

-해산급여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
-장제급여 사망자 1구당 800천원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교육급여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교육활동지원비 지급
-자활급여 : 자활사업안내 참조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적극적 자립과 성공을 목표로
* 일에대한 보상 강화
* 자활사업의 지역특성화 전략
* 정책의 유기적 연계 강화

그를 위한
* 안정적 일자리 확대
- 자활분야 일자리 확대
- 자활기업 활성화
- 생업자금 창업지원 강화

* 근로인센티브 강화
- 자산형성 지원 사업
- 자활수익금 인센티브의 활용

* 자활프로세스 개편
- 근로능력 평가개선
- 신표준화사업 발굴

*자활인프라 확충
- 자활인력 역량강화
- 성과평가 시스템 도입
- 지역자원 연계강화

 



의료급여 수준과 본인부담금
- 의료급여는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의료급여 진료 절차
-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2차의료급여기관, 3차의료급여기관 순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예외 있음)
- 의료급여 의뢰서를 통해 진료 의뢰를 합니다.

생계가 힘드신 분들은 자격과 기준을 확인하시어 좋은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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