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는 올해 10월부터 자동차 등록증 없이도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검사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최대 60만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하니 잊지마시고 꼭 예약 후에 검사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를 위한 자동차검사 예약, 수수료,과태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검사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부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자동차 검사의 목적 및 기능>
- 국민의 생명보호
- 대기환경 개선
- 재산권 보호
- 운행질서 확립
- 거래질서 확립
본격적으로 사이트에 접속하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가운데 메뉴 중 자동차 검사 예약-> 자동차 클릭!
자동차등록번호 / 주민번호 앞 6자리를 눌러 차량을 조회하고 예약 및 약관에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 평일: 오전9시~오후6시 (중식시간: 오전12시~오후1시)
-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 (중식시간 없음)
-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2020년 1월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전면예약제 시행으로 반드시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수수료 대상자 및 감면률
<자동차검사시에 필요한 필요서류>
- 정기검사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전산망을 통하여 가입여부 확인이 가능할 경우 미제출)
- 신규검사
->신규검사 신청서,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수입면장 또는 말소사실증명서 등) , 자기인증 면제확인서(자기인증면제대상차량에 한함), 제원표
- 튜닝(구조변경)검사
->튜닝검사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튜닝승인서, 변경 전.후의 주요제원 대비표, 변경전.후의 자동차 외관도,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튜닝 작업완료 증명서
- 임시검사(차량연장 및 관할관청 명령)
->임시검사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점검.정비.원상복구 명령서
- 수리검사(전손자동차)
->자동차등록증, 점검.정비명세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2제3호에 따른 사진,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출을 요구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보험회사가 발급한 전손 처리에 관한 확인서
* 휠얼라이먼트 측정 결과
* 손상된 구조 또는 장치에 대한 수리 전 사진
- 차대번호 (원동기형식)재표기
-> 차대번호(원동기형식)재표기등 인정신청서
*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재표기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자기인증면제 신청
-> 자기인증면제신청서
- 주행거리 고장확인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검사별 준비서류가 다르니 사전에 꼭 확인하세요.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만족센터 1577-0990(유료) / 상담시간 : 9시~18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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