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연말이 다가오면 연말정산을 준비하셔야죠. 1년동안 연말정산을 위해서 열심히 현금영수증도 받았습니다.
여기서!!!!
현금영수증이란
-정부입장에서는 탈세를 막을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현금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그 증거로 받는 영수증이며, 제품을 구매할때 현금영수증 카드를 제시하거나 소득공제를 받으시는 분의 핸드폰번호를 제시하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혜택
소비자 상대업종, 의사와 약사 증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등은 현금영수증 가입의무 대상자 입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할 시에는 내역을 다르게 발행하거나 거부해서는 절대 안되며,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시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다음은 내가 현금영수증을 잘 받고 있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는 내역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중 조회/발급 을 클릭해줍니다.
3. 조회/발급 메뉴 중에서 현금영수증 조회를 클릭합니다.
4. 로그인을 하라는 안내창이 뜨게 되고
5. 아래와 같이 자신이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6. 로그인을 하시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창이 뜨고 조회기간을 일별/일주일/월별로 선택하여 조회를 클릭하시면 자신의 사용내역이 나옵니다.
로그인만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조회가 가능하오니 확인해보세요^^
이상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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