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보복운전으로 감정이 상해 감정다툼이었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정의부터 알아볼께요.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차량을 추월했다는 이유 혹은 자신에게 차선 변경을 양보하지 않았거나 혹은 차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위협을 주는 운전 및 크락션 상향등을 지속적으로 울려 위기감을 조성하는 상황 등이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을 당하거나 목격하셨을때 모바일로 제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신고방법 중 제일 빠른건 112에 신고하시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는게 가장 빠르겠죠?^^)
신고전에 꼭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해줍니다.
1. 플레이스토어에서 아래와 같은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다운 받습니다.
2. 카메라 접근을 허용해줍니다.
3. 교통위반신고 메뉴 중에 보복운전을 눌러줍니다.
4.로그인 방법을 간편로그인/ 디지털원패스/비회원확인 방법 중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해주시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해주세요. 저는 비회원확인으로 선택하여 휴대폰인증/ 아이핀 인증 중에서 인증을 해줍니다.
5. 이용중인 통신사를 선택하고 개인정보 동의를 한뒤 문자로 인증을 합니다.
6. 문자로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한뒤 인증확인을 해줍니다.
7. 저런 화면이 나오면 화면을 터치해주세요.
8. 본격적으로 제보 내용을 작성합니다. 위반항목/위반장소/위반위치/신고내용/발생일자/발생시각/차량번호를 차례로 적어내려간 후 신고를 눌러줍니다. 영상이나 사진을 첨부해주시고 신고내용은 글로 안적고 음성 녹음을 해도 되네요.
보복운전 처벌
- 특수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생명에 대한 위험)
-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손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공익 건조물 파괴)
* 보복운전이 확인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 될수 있는데요. 처벌받은 형에 따라 3년 / 5년 뒤에나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경우는 면허 재취득까지 3년, 실형을 받은 경우는 재취득까지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보복운전은 하지도 마시고, 당하지 않게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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