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순간 착각을 해서 길을 잘못들었거나 카드에 충전이 안되어 있어서, 때론 하이패스 기계의 전원이 꺼져있어서 등 여러가지 이유등으로 하이패스 요금을 내지못할경우가 있습니다.
미납고지서를 받고 지불해도 되지만 요금을 내지 못했다는것을 바로 감지했을시에는 바로 납부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이패스 미납요금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패스란?
- 하이패스카드를 삽입한 단말기(OBU)를 차량에 장착하여 하이패스차로 통과시 무선통신을 통해 주행하면서 통행료를 자동으로 지불하는 최첨단 전자요금수납시스템을 말합니다.
<방문시>
1. 고속도로 요금소
- 사무실/ 요금소 조회를 통해 납부가능하며, 현금/선불/후불/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2. 금융기관(창구/ATM)
- 영업소 계좌/가상계좌를 통해 납부가능하며, 현금/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3. GS25/CU편의점
- 미납 조회->본인인증->미납납부(법인차량은 추후 서비스예정)를 통해 납부가능하며, 현금/신용(체크)카드를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4. 휴게소
- 종합안내소/ 무인수납기를 통해 납부가능하며, 선불/후불/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비 방문시>
1. 하이패스 사이트 접속
- 본인명의로 로그인하여 계좌이체/후불/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2. 하이패스 콜센터ARS
-1588-2504(2번->2번->3번)/ 1644-3362번으로 전화하시어 신용(체크)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3. 금융기관 홈페이지
- 영업소계좌/가상계좌를 통해 계좌이체 방법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4. 모바일 통행료서비스 앱 로그인
- 계좌이체/후불/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5. T-map 앱 로그인
- 계좌이체/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다음은 유료도로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부가통행료 10배 부과안내 내용입니다.
부가통행료 10배 부과안내: 부과근거(유료도로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해
- 카드 또는 기계장치를 위조 또는 변조
-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
- 감면대상자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
- 타인 소유 감면대상자 증표를 행사
- 그 밖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위의 행동시에 10배로 부과 됩니다. 10배로 부과당하지 않게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그외에 궁금하신 내용은 24시간 콜센터 1588-2504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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