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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 지원정책 제대로 알아보자.

by 시작이 반~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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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은 '청년의 날' 입니다. 청년의 권리보장과 청년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청년들의 요구로 설계되어 청년과 국가가 함꼐 만든청년 기본법이 2020년에 시행되면서 지정됐습니다.

하루하루를 열정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하지만 취업난, 주거난 등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확실성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는 청년의 날을 맞이하여 청년에게 필요한 청년지원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자격>

연령: 만 10~34세

소득: 청년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이며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 청년 가구의 재산이 1억700만원이하. 원가구의 재산이 3억 8000만원이하.

- 거주: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서, 전입 신고한 거구주택이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며

           월세가 60만원 이하.

- 더욱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도록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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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붙의 월세 지원

 

<신청>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방문: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

 

<참고>

신청 희망자는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시.도별 누리집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기업이 청년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장려

 

<자격>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 애로 청년(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단,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제외.

 

<내용>

지원 금액: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신청>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ork.go.kr/youthjob)에서 신청.

 

<참고>

문의처: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지역별 운영기관/ 고용 노동부 고객 상담 센터 국번없이 1350(유료).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우울감, 취업 애로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자격>

연령: 만19세~34세

자립 준비 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자 우선 지원.

 

<내용>

*대상자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일대일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여 회당 50분, 사전.사후 검사 각 1회 90분의 서비스 지원.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사후검사 결과 필요 시 재판정을 통해 서비스   연장 가능.

*등록된 제공기관에 방문하여 3개월(10회)간 주1회의 전문심리상담과 사전.사후 검사를 받을 수 있음.

 

<신청>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

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참고>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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