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계획이나 출산 예정이신 분들께 도움이 될 내용이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항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지원 가능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장소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인 경우)
지원기간
- 태아유형,출산순위,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최소 5일~최대25일
(이용자가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제공기관이 그 내용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항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선탠ㄱ한 서비스기간을 변경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산모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산모. 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서비스 비용
- 서비스 가격 :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자격 적용
-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구간,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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