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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by 시작이 반~ 202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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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은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암차료 비율이 30%이상인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중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태아 포함)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2순위 :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전하는 자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무주택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이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가구, 한부모가족기원법에 따라 ㅇ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는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 의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이하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혹은 혼인가구인 경우이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임신중 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임신진단서 혹은 잔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확인,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 의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인 경우에는 120%)이하의 월평균 소득이 120%, 맞벌이인 경우에는 140%이하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인 경우이며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 1순위,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4순위 : 혼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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