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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연금 신청방법,자격 및 총정리

by 시작이 반~ 202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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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부부중 한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얼마를 받나요?

- 월 최대 30만원을 드리고 있으며, 일부 어르신들은 소득,재산 수준,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부 2인 수급 여부등을 고려하여 최소 3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드립니다.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곳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 가능,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하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 기준

-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드립니다.

  -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드립니다.

-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지급방법

-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연금 지급일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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