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지원사업1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은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암차료 비율이 30%이상인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중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태아 포함)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2순위 :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인 자로.. 2022.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