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신고방법1 보복운전 신고방법(모바일 제보 등록방법) 운전을 하다보면 보복운전으로 감정이 상해 감정다툼이었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정의부터 알아볼께요.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차량을 추월했다는 이유 혹은 자신에게 차선 변경을 양보하지 않았거나 혹은 차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위협을 주는 운전 및 크락션 상향등을 지속적으로 울려 위기감을 조성하는 상황 등이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을 당하거나 목격하셨을때 모바일로 제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신고방법 중 제일 빠른건 112에 신고하시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는게 가장 빠르겠죠?^.. 2021. 1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