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정지 사유1 기초연금 지급정지,이의신청 기초연금 신청자격이 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수급 받으시다가 지급이 안되는경우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지급정지 사유 - 수급자가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가출.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지급 기준 -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할 경우,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이의신청 -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 :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2022. 3.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