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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정지,이의신청

by 시작이 반~ 202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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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자격이 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수급 받으시다가 지급이 안되는경우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지급정지 사유

- 수급자가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가출.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지급 기준

-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할 경우,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이의신청

-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 :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장기입원,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 접수 장소 :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제출 서류 :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관련 서류

- 심사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 결과 통지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서식자료

서식_목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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