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조건 및 방법

by 시작이 반~ 2021. 10. 23.
반응형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자격조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자격은 만6세이상~만65세 미만의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됩니다. 그리고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이 신청 자격을 갖게 됩니다.

 

모든 장애인 중에서도 서비스 신청에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월의 다음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하지만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 범위내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장애인 활동급여 신청은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필수 제출 서류는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신청(변경)서

2.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3.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4. 본인부담금을 환급 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추가 제출서류(해당자만)

1. 신규신청자 중 공단의 장애등록심사 이력이 없는 자

2.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3.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4. 독거가구,취약가국 등 가구특성 영역을 신청한 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장소 -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신청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신청만)으로 신청이 가능.

 

 

온라인 서비스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 뒤 오른쪽 상단위에 정보마당 클릭! 활동기원기관 클릭!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여 꼭 많은 혜택 받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