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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by 시작이 반~ 2021.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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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참가자가 2년/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이며,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신청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고일(21.08.02)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2. 공고일이 속한 연도(21년)에 만18세~만34세인 출생 년생

   - 해당 출생일 : 1986.1.1~2003.12.31 출생자

3. 공고일(21.08.02)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세전 월 255만원 이하)

4. 공고일(21.08.02)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부양의무자의 기준중위소득 확인 범위 :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소득인정액이란? 소득+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가구원 수에는 청년 본인 제외, 청년의 부모.배우자.자녀는 필수 포함이고, 형재.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가수인 경우에만 포함

 

다음의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잘 확인해 주세요.

 

 

지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 양식 입니다. 필요하신분은 다운 받으세요.

2021년+희망두배+청년+통장+신청서+서식.hwp
0.10MB
2021년+희망두배+청년+통장+신청서+서식.pdf
0.49MB

 

더 많은 내용이 알고 싶으신분들은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 주세요.

 

이상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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