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참가자가 2년/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이며,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신청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고일(21.08.02)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2. 공고일이 속한 연도(21년)에 만18세~만34세인 출생 년생
- 해당 출생일 : 1986.1.1~2003.12.31 출생자
3. 공고일(21.08.02)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세전 월 255만원 이하)
4. 공고일(21.08.02)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부양의무자의 기준중위소득 확인 범위 :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소득인정액이란? 소득+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가구원 수에는 청년 본인 제외, 청년의 부모.배우자.자녀는 필수 포함이고, 형재.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가수인 경우에만 포함
다음의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잘 확인해 주세요.
지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 양식 입니다. 필요하신분은 다운 받으세요.
더 많은 내용이 알고 싶으신분들은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 주세요.
이상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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