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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국가지원,신청방법,지원대상

by 시작이 반~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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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자.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3. 희귀난치성 질환자

 4.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5.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기간 및 장소

- 연중,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주민센터

 

 

 

 

 

 

신청권자

-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후견인. 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직권신청)

 

지원기간 및 시간

- (기존대상자)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개월

 

지원내용

- 신체수발 지원(세면,식사 등 보조 등), 신변활동 지원(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가사 지원(청소, 식사준비 등), 일상생활 지원(외출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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