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급여 조기취업 수당에 대한 조건,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알고 가실께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떄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임용근로자는 제외) 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합니다.
- 구직급여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잔여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재취직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3분의 2)을 일시 지급합니다.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 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여야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여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활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청구시점 및 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주의사항
-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
많이 묻는 질문
취업신고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서비스->실업급여->취업사실 신고를 클릭해서 취업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며 재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은 고용보험에 신고하시고 좋은 혜택 누리세요.
참고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는 국번없이 135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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