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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서비스에 앞서 용어 먼저 알고 가실께요.
공시지가의 정확한 개념 - 부동산공시법 제3조 제1항 및 제2조 제5호
표준지공시지가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합니다.
여기서 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서비스는 많은 분들이 이사를 준비하거나 부동산 매물을 검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서비스 이기도 하지요.
상단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전 예시로 아파트를 검색해보려고 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아파트 기준시가 조회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빌라, 다가구 주택 등에 대한 기준시가 조회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일반단독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조회
궁금하신 항목에 맞게 검색하세요. 방법은 동일합니다.
공동주택가격 열람 클릭!!
제가 임의로 검색해본 결과입니다.
주소를 기입하고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해당 아파트의 년도별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상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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