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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자.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3. 희귀난치성 질환자
4.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5.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기간 및 장소
- 연중,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주민센터
신청권자
-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후견인. 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직권신청)
지원기간 및 시간
- (기존대상자)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개월
지원내용
- 신체수발 지원(세면,식사 등 보조 등), 신변활동 지원(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가사 지원(청소, 식사준비 등), 일상생활 지원(외출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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